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이란?

가계총처분가능소득 (Per Capita Gross Disposable Income, PGDI)

가계총처분가능소득은 가계가 일정 기간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 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다. 즉,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 등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뒤 남은 금액을 말하며, 가계가 실제로 소비나 저축에 쓸 수 있는 ‘가처분소득’을 인구 1인당으로 환산한 값이다.

Ⅰ. 통계에서의 정의

통계청과 한국은행은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을 “가계부문이 일정 기간 동안 자유롭게 소비와 저축에 사용할 수 있는 총소득”으로 정의한다. 국민계정 체계(SNA)에서는 가계의 총처분가능소득(Gross Disposable Income)을 기준으로 하며, 이를 인구수로 나눈 값이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이다.

공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가계총처분가능소득(GDI) = 가계의 총소득 – 세금 및 사회보험료 + 공적이전소득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 = GDI ÷ 인구

Ⅱ. 경제적 의미

PGDI는 가계의 실질 생활수준과 구매력 변화를 나타내는 핵심 지표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PGDI는 국민의 체감소득 변화를 보여준다. 명목소득이 늘더라도 물가가 더 빠르게 오르면 실질 PGDI는 감소하게 되며, 이는 경기침체나 실질구매력 약화의 신호로 해석된다.

또한 PGDI는 GDP 대비 가계 몫을 분석할 때도 활용된다. 가계총처분가능소득의 GDP 대비 비중이 낮아지면 경제성장에 비해 가계의 소득 배분이 상대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Ⅲ. 구성 항목

  • 근로소득 – 임금, 급여, 상여금 등 노동의 대가로 얻는 소득.
  • 사업소득 – 자영업·농업·비법인 사업체 등에서 발생한 소득.
  • 재산소득 – 이자, 배당, 임대료 등 자산에서 발생한 소득.
  • 이전소득 – 정부보조금, 연금, 사회수당 등 비대가성 소득.
  • 비소비지출 – 조세, 사회보장기여금 등 강제적 공제 항목.

이 중 비소비지출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처분가능소득’이며, 전체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총합을 인구로 나눈 값이 바로 PGDI다.

Ⅳ. 관련 지표와의 관계

  • 가계소득 – 세전 기준의 총소득이며, 비소비지출 전 단계.
  • 가계처분가능소득 – 세금 및 사회보험료 등을 제외한 실질 사용 가능 소득.
  • 가계순저축률 – 처분가능소득 중 소비지출을 제외하고 남은 비율.
  • 실질 PGDI – 명목 PGDI에서 물가(가계최종소비지출 디플레이터)를 제거한 값.

‘가계총처분가능소득’은 단순한 평균소득 지표가 아니다. 그것은 국민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의 변화이며, 성장의 수치 이면에 숨겨진 삶의 체감 경제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실질 PGDI의 증감은 결국 한 사회의 경제성장의 온도가 아니라, 그 열이 국민에게 얼마나 전달되고 있는지를 묻는 지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