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한도·금리·절차 총정리

QUICK ANSWER

2026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한도·금리 한눈에 정리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대상 — 혼인 7년 이내 부부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세대주(또는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 부부 포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
소득 — 부부 합산 연 7,500만 원 이하(세전 기준)
자산 — 부부 합산 순자산 3.45억 원 이하(2026년 기준)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한도

• 수도권: 최대 2.5억 원
• 비수도권: 최대 1.6억 원
• 전세보증금의 최대 80% 이내
※ 지역 한도, 보증 비율, 보증기관(HUG·HF) 심사 한도 중 가장 작은 금액이 최종 승인 금액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비수도권 읍·면 지역 100㎡ 이하 가능)
• 전세보증금: 수도권 4억 이하 / 비수도권 3억 이하
• 주거용 오피스텔 가능(전입신고 필수)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금리

금리(변동) — 연 1.9% ~ 3.3%
• 소득·보증금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 자녀 수, 전자계약, 대출비율이 낮은 경우 최대 0.7%p 우대
• 최저 적용금리 연 1.0%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기한

잔금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계약 갱신 시 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중복대출 조건

전세대출·주택담보대출·기금대출 이용 중이면 원칙적으로 불가
※ 기존 버팀목 대출 이용 후 결혼한 경우 상환 조건부 전환 가능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용기간

기본 2년, 최장 10년
(조건 충족 시 자녀 기준 최대 20년 가능)

한 줄 핵심 요약

무주택 신혼부부가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전세보증금의 최대 80%, 수도권 기준 2.5억 원까지 연 2%대 금리로 이용 가능한 정책 전세대출이다.

집을 보러 다니다 보면, 평수나 구조보다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숫자가 있다. 바로 보증금과 대출 한도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단순히 “금리가 낮은 상품”이 아니라, 어디에서, 어떤 집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선이다. 이 제도의 구조를 먼저 이해하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현실적인 선택이 가능해진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핵심 구조부터 이해하자

이 상품은 주택도시기금이 운영하는 정책대출이다. 시중은행에서 신청하지만, 금리·한도·자격 기준은 정부 기준을 따른다.
일반 전세대출보다 금리가 낮고, 소득과 자산 요건만 맞으면 보증금의 최대 80%까지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이다.

1. 내가 ‘신혼부부’에 해당하는가

조건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 혼인 7년 이내 부부
  •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중요한 포인트는 ‘세대 구성’이다. 대출 실행 시점 기준으로 세대주이거나, 한 달 이내 세대주가 될 예정이어야 한다.
그리고 부부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부모님 명의 집에 같이 올라가 있으면 이 조건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다.

2. 소득·자산 기준, 여기서 가장 많이 탈락한다

소득 기준

  • 부부 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맞벌이라면 생각보다 빨리 걸릴 수 있다. 세전 기준이며, 근로소득자는 건강보험 자격자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기준으로 본다.

자산 기준

  • 부부 합산 순자산 3.45억 원 이하 (2026년 기준)

여기서 말하는 자산은 예금, 주식, 자동차, 전세보증금, 부채까지 전부 반영된다.
“소득은 되는데 자산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실제로 많다. 부모 지원으로 목돈을 들고 있는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한다.

3.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는가

대출 한도는 세 가지 중 가장 작은 금액이 최종 한도가 된다.

지역별 최대 한도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최대 2.5억 원
  • 비수도권: 최대 1.6억 원

비율 제한

  •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전세 3억짜리 집을 구하면
이론상 80%는 2.4억이지만, 지역 한도 2.5억보다 작으므로 최대 2.4억까지 가능하다.

보증기관 한도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HF(주택금융공사) 보증 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승인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소득이 낮거나 기존 부채가 많으면 여기서 한 번 더 깎인다.

4. 집 조건도 따로 본다

아무 집이나 되는 건 아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까지 가능)
  • 전세보증금
    • 수도권: 4억 이하
    • 비수도권: 3억 이하

오피스텔도 가능하지만, 주거용 등록 + 전입신고 가능해야 한다.

5. 금리는 실제로 몇 %가 나오는가

2026년 기준 변동금리 구조다.
소득과 전세금 규모에 따라 연 1.9% ~ 3.3% 범위에서 결정된다.

대략적인 감각은 이렇다.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 2% 초중반
  • 연소득 6천만 원 이상 → 3% 전후

여기에

  • 자녀 수
  • 전자계약 여부
  • 대출 비율이 낮은 경우

같은 조건이 맞으면 0.1~0.7%p 추가 인하가 들어간다.
단, 아무리 내려가도 최저 1.0%가 하한선이다.

6. 언제 신청해야 하는가

이걸 놓쳐서 대출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다.

  • 잔금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 계약 갱신도 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

이 기한을 넘기면,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7. 기존 대출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 전세대출
  • 주택담보대출
  • 기금대출

이 중 하나라도 있으면 중복 불가다.

다만,
기존 버팀목 대출을 쓰다가 결혼한 경우에는 상환 조건부로 전환 신청이 가능하다. 이 부분은 은행 상담이 필수다.

8. 실제 진행 절차는 이렇게 간다

  1. 전세계약 체결 + 계약금 최소 5% 지급
  2. 기금e든든 또는 은행 방문 신청
  3. 소득·자산·보증 심사
  4. 승인 후 잔금일에 집주인 계좌로 대출금 입금

전세사기 이슈 때문에, 대부분 임차인 계좌가 아니라 임대인 계좌로 바로 들어간다.

신혼부부 대출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진짜 봐야 할 포인트

이 상품의 핵심은 금리가 아니라, “소득·자산·집 조건·신청 기한” 이 네 가지가 동시에 맞아야 한다는 구조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일반 전세대출로 넘어가야 하고, 그 순간 금리는 1~2%p 뛰어오른다.

그래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집을 고르기 전에 먼저 ‘내가 정책대출 대상인지’를 확인하는 대출이다.
순서가 뒤바뀌면, 계약을 하고도 대출이 안 나오는 상황이 실제로 생긴다.

한 줄 정리

부부 합산 소득 7,500만 원 이하, 자산 3.45억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라면
전세보증금의 최대 80%, 수도권 2.5억까지 연 2%대 금리로 빌릴 수 있다.
단, 집 조건과 신청 기한을 넘기면 기회는 사라진다.

이걸 기준으로 지금 보고 있는 전셋집이 정책대출이 되는 집인지부터 먼저 대입해보는 게, 신혼부부 전세 전략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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