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주란?

가구주 (Head of the household)

가구주는 한 가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가구 내 구성원의 관계를 파악할 때 중심이 되는 기준 인물을 말한다. 통계에서는 가구원 간의 관계(배우자, 자녀, 부모 등)를 구분하기 위해 ‘가구주’를 중심점으로 삼는다.

Ⅰ. 통계에서의 정의

통계청은 가구주를 “가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가구원 스스로가 결정하거나, 가구원 간 합의로 정한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즉, 경제력의 크기나 연령 순서가 반드시 기준이 되지는 않으며, 가구 내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인물을 행정·통계상 대표로 지정한 것이다.

Ⅱ. 가구주 선정 기준과 변화

과거에는 가구 내에서 생계비를 주로 부담하는 사람, 즉 ‘가장(家長)’ 개념에 가까웠지만, 현재는 성별·연령·소득과 무관하게 구성원의 합의로 정할 수 있다. 특히 1인 가구의 증가와 다양한 가족형태(동거, 비혼, 한부모 등)의 확산으로 가구주 개념은 점차 대표자·식별 단위로 기능이 변화하고 있다.

Ⅲ. 통계 활용과 의미

가구주는 인구총조사, 가계동향조사, 주거실태조사 등에서 가구 단위 정보를 식별하기 위한 ‘기준인물(Reference Person)’의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가구주의 성별·연령·학력’에 따라 가구 유형을 분류하거나, 사회·경제적 특성을 분석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Ⅳ. 관련 개념 및 활용 맥락

  • 가구 (Household Unit) – 동일 주소지에서 공동생활하는 인구학적 단위.
  • 가계 (Household) – 소득·소비의 경제 단위.
  • 세대주 (Householder) – 행정상 가족관계등록부에서의 대표자.

‘가구주’는 한 집의 이야기에서 가장 먼저 불리는 이름이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을 뜻하진 않는다. 오늘날의 가구주는 누가 대표하느냐보다는, 그 가구가 어떤 형태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로 읽힌다. 숫자 속의 ‘가구주’는 결국 한 사회의 생활 단위가 가진 얼굴이자, 변화하는 가족 구조의 축소판이다.